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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홈페이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장기요양보험 메뉴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내역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2. 전화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문 상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상담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 문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역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15%에서 20% 사이이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본인부담금 정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